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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0.21 상공부령 제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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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기검사합격증명서)
①보안협회는 용기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안협회는 용기의 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용 용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의2의 서식에 의한 용기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1975.10.21>
③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