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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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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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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가스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