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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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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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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1.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2.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1. 특정지역의 명칭 및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관련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