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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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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급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