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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검사)
①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