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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