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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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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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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5.11.8,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