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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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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③시장·군수·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