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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420호 일부개정 20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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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정명령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