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85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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