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용도변갱)
건축물의 용도를 변갱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