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목조특수건축물의 외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학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또는 거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2.백화점, 공동주댁, 기숙사, 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전항의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천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 불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류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요로 도장하여야 한다.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댁, 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거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