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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696호 일부개정 2005.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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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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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2조ㆍ제15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내지 제48조ㆍ제51조ㆍ제5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59조의2ㆍ제59조의3ㆍ제67조 내지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