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85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73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차장법)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거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3251호,1980.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8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제7조제6항제1호·제20조제2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적용제한)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6.12.31>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766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벌금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9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6항제4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한다. 2. 제7조제6항제1호중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한다. 3. 제53조의4중 "오물청소법 제1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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