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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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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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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거시설군
2. 관람집회시설군
3. 영업·업무시설군
4. 숙박시설군
5. 교육시설군
6. 공장·산업시설군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9. 판매유통시설군
10. 려객운송시설군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군
②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8조 내지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