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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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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75·7·23>
②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