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리사 5인이내(비상임리사 2인을 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3·12·27>
②이사장 및 감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③삭제 <1993·12·27>
④이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