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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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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의 장해년금의 지급정지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장해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지급을 정지당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당시의 봉급월액을 기초로하여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할 경우에 그 개정액이 개정전의 장해년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개정전의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액으로 한다. 단,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