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요양기관)
제35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