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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984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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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요양기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