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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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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료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취급기관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