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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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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료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