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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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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요양기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