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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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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료양비지급의 특례)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불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6조 각호에 게기한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4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게 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2·12·6>
②전항의 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료양에 필요한 약제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