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90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도급받고 있는 자는 그 공사나 용역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처분 및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설업의 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3241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3316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건설업법의 개정)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16호중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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