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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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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평가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