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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1.5.5 법률 제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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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하도급인변갱의 요구)
①주문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급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