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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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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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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