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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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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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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