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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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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수급인의 변갱요구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