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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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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의2·제107조·제109조·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8·1>
②직업훈련기본법은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