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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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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1999.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4.10, 1999.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림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