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지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초지의 전용)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②국가기관이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1981.12.31>
④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