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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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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4.10>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4.1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림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