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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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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지의 전용등 <개정 1986.12.31>)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조성한 초지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③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④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