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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 2002.5.13 법률 제6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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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1999.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4.10,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