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지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청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이하 "전용대상지"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2. 전용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군이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림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