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세률)
①관세의 세률은 별표 관세률표에 의한다.
②[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율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14조와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이 기본세률·잠정세률·제12조의2·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한다.<개정 1990·12·31>
③[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률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률과의 세률차를 좁히도록 잠정세률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④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률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