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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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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률)
①관세의 세률은 별표 관세률표에 의한다.
②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3·12·29>
③[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률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률과의 세률차를 좁히도록 잠정세률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