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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표준과 세율)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별표 세율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별표 세율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