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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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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