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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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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률)
①관세의 세률은 별표 관세률표에 의하되,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12·31>
②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3조·제14조·제15조의2·제16조·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률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6, 1996·12·30>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률
3. 제12조의2ㆍ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
4.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세률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률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은 제2항제4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신설 1994·12·22, 1996·12·30>
④[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률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률과의 세률차를 좁히도록 잠정세률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⑤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률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