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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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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별표 세율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②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중 양허를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품목의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한다.<신설 1976·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