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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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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세대주), 가족중 성년자(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통지서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