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벌칙)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제조업·고압가스판매업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