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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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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제조업·고압가스판매업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