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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전문개정 1999.2.8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전문개정 199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