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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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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 또는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