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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75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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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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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