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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140호 일부개정 201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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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